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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줄이기 위한 교차증여일까

by 홍순기변호사 2017. 8. 2.

증여세 줄이기 위한 교차증여일까





최근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교차증여에 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관해 대법원에서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교차증여로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어째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일까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례와 판결 부분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설립했던 B사를 물려 받게 된 C씨는 지난 2010년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각각 주식을 증여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 C씨의 여동생 부부 또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주식을 나눠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C씨 남매는 직계 후손에게만 증여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후손들에게 교차증여하면 조세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아 교차증여를 서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약속대로 지난 2010년 C씨는 자신의 여동생의 자녀들에게 1만6000주를 그리고 여동생 부부 또한 C씨의 자손들에게 1만6000주를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 등에서는 C씨 남매가 동일한 시기에 같은 양의 주식을 증여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고, 2012년 1만6000주에 대해서는 각자 직계 후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부과에 대해 C씨 남매의 후손들은 적법한 교차증여일 뿐이라며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처분을 당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교차증여에 대해 오로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와 같은 결과를 일반화할 경우 국민 어느 누구나 양자 서로 간의 교차증여 그리고 다자간의 순환 증여 또는 상호 교차증여로 증여액을 분산시키게 돼 가산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심 재판부 또한 C씨 남매들의 교차증여의 경우 실질적으로 직계존속에게서 증여 받게 되는 것과 더불어 제3자에게 증여 받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례를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져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C씨 남매의 자손들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과세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자들이 교차증여를 통해 직계 후손들에게 주식을 직접적으로 증여하게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면서도 합산 과세를 통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의 적용을 회피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던 일부분의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교차증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증여세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한 부유층의 꼼수에 제동을 걸었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처럼 증여세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증여분쟁 해결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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