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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제기시

by 홍순기변호사 2017. 7. 18.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제기시





상속세라는 것은 상속이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게 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는 국세에 속하며 직접세의 일종이기도 한데요. 상속을 개사함에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전해지는 재산에 관해 부과되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에 오늘은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며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한 가지를 볼까 하는데요. 이를 통해 상속세 부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친 B씨가 사망하기 2년 전 부친 B씨의 계좌 안에서 인출했던 금전 137억원 중 객관적인 용도가 입증되지 못했던 8억원 상담의 금액에 관해 관할 세무서에서 3억6,000만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내리자, 상속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부친 B씨가 사망에 이르기 2년 전 인출했던 예금 8억원 등에 대해 부과했던 상속세에 관해 취소해 달라며 관할 세무서에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을 받기 이전 2년 안에 처분했던 상속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을 뛰어 넘게 되었을 경우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이나 증여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경감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용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부친 B씨의 사망으로부터 2년 전 계좌 안에서 인출했던 금액 137억원 중 129억원의 금액만 객관적인 소명자료로서 제출돼 용도가 입증되었을 뿐이지 그 외 나머지 7억5,000만원의 금액에 관해 생활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사례에 관한 법원의 판결까지 살펴봤는데요. 고인이 사망하기 이전 상속인이 사용했던 현금 유산에 대해서도 객관적 소명자료 등을 통해 용도를 입증해내지 못할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상속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만약 이처럼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할 상황에 마주하신 경우라면 상속분야에서 전문증서를 취득한 바 있는 상속전문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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