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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심판청구

by 홍순기변호사 2017. 6. 20.

상속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심판청구





상속과 관련해 배우자 또는 부모님 등의 사이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오랜 시간 동안 별거생활을 해온 남편이 사망한 아내의 상속재산에 대해 이의를 제시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금일은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지난 1975년 ㄱ씨는 아내 ㄴ씨와 혼인하였지만, 1982년에서부터 별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뒤 2010년 아내 ㄴ씨가 사망에 이르자, ㄱ씨는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1억4,1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남편 ㄱ씨가 아내 ㄴ씨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2억8,800만원 가운데 절반을 지급해 달라며 자녀들에게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해 재산분할의 금액을 1,92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어째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일까요? 이를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모친인 ㄴ씨를 그 동안 부양해 왔던 자녀들이라면 재산의 80%를 상속 받도록 되어 있지만, ㄱ씨에 대해서는 재산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기여분의 제도상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인을 특별하게 부양한 바 있거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하는데 별다른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남편 ㄱ씨는 지난 1982년에서부터 아내 ㄴ씨와 별거 생활을 해왔으며,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또는 양육비를 지급해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락을 주지 않은 채 여러 차례 공장을 이전하여 자신의 거처를 아내 ㄴ씨가 알 수 없도록 하였다고 지적했는데요. 


더불어 ㄱ씨는 이혼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사유로 이를 기각 당했으며, 아내 ㄴ씨가 투병생활을 하던 중이나 장례식에서 참석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사망한 ㄴ씨의 자녀 가운데 장녀의 경우 지난 2002년에서부터 생활비로 약 달마다 70만원을 지급해 왔으며 모친 ㄴ씨가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한 집 안에서 거주해오면서 생필품 등을 직접 사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친 ㄴ씨의 병원비 그리고 장례비 등을 부담했기 때문에 40%의 기여분을 인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장남의 경우에는 지난 2003년에서부터 매달 50만원의 금액을 모친 ㄴ씨에게 지급해 주었고, 2006년 병원을 개원하고 난 뒤에는 달마다 1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친 ㄴ씨가 지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병원을 폐업하였고 임종할 때까지 병간호를 계속해왔으므로 40%의 기여분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 분할 관련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홍순기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이와 같은 상속 분야 관련 분쟁을 다수 역임해온 경험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조언을 제시하여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느끼실 때에는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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