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금강일보 2017.05.25]상속 개시 후 나타난 존재조차 몰랐던 이복형제의 상속방법

by 홍순기변호사 2017. 6. 2.

[금강일보 2017.05.25]

상속 개시 후 나타난 존재조차 몰랐던 

이복형제의 상속방법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인들에게 재산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형제들 중 자녀 또는 배우자가 없는 형제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부모님마저 사망한 경우라면 그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대표변호사는 상속인 가운데 배다른 이복형제가 있거나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교류가 전혀 없던 상속인이 발견될 시에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홍순기변호사의 자세한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금강일보 2017.05.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