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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계약해제 대상일까

by 홍순기변호사 2017. 5. 29.

증여계약해제 대상일까





증여라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였을 때 성립되는 일종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계약해제는 민법에 의거하여 서면 내에 표시가 없을 경우 가능한데요. 


만약 타인의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이름을 빌려 주었던 사람이 마음이 변해 분양권을 넘겨 주지 않을 경우에도 증여계약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A씨는 분당 인근에 새로이 짓게 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분양을 신청하게 되면서 평소 잘 알고 지냈던 지인 B씨의 이름을 빌리고 난 이후 자신의 1,000만원을 청약증거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때 이미 남편 C씨의 이름을 통해 분양 신청을 하였기 때문인데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씨의 이름으로 신청하였던 아파트가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을 넘겨 받은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B씨는 A씨에게 이름을 빌려 주었던 것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였고, A씨는 이에 대해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분양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마저 마쳤는데요. 이에 A씨는 분양권을 되돌려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해당 사례를 심리하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 또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명의를 대여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부정방법을 통해 주택을 공급 받게 하는 것 또는 주택을 공급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던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에 대한 공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지위가 무효 또는 이미 체결되었던 계약이 취소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대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약정 없이 명의를 빌린 뒤 분양신청을 하고 이에 당첨된다면 분양권을 넘겨 받기로 했던 것은 증여계약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증여계약해제가 서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증여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증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증여계약해제 등 증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홍순기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가 수 많은 증여 소송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해결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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