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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신고 납세기준

by 홍순기변호사 2017. 5. 25.

증여세 신고 납세기준





부모로부터 금전을 빌리고 이자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갚지 않았을 경우 증여세 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가 부친 B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전을 빌렸지만, 3년 동안 이를 변제하지 않아 910만원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상당한 금전을 빌린 것과 같이 위장을 하고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은 채 재산을 물려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납세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하고 이와 같은 편법증여에 대해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더불어 증여 공제액에 대해 배우자는 3억원을 손자나 자녀 등의 직계존비속은 3,000만원, 기타 가족들은 500만원이므르로 이에 포함되는 사람이 해당 금액 이상을 증여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부당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라며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친 C씨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려 부모에게 1억원의 금액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자를 지급한 바 없으며 일부분의 금액 또한 갚지 않은 행위는 재산을 증여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A씨가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가지게 되는 부과처분을 받고 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부친 B씨에게 돈을 전부 갚았다며 이는 증여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모에게 금전을 빌리고 난 이후 이자를 주지 않은 상태가 오랜 시간일 경우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어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 무를 지게 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 관련 법률 분쟁으로 난처한 상황이라면 다수의 증여 소송을 다루는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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