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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계산 납부의무가

by 홍순기변호사 2017. 5. 20.

증여세 계산 납부의무가





당사자가 자신의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즉,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성립되는 증여는 증여세 계산을 통해 납부를 해야 하는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최근 증여세 계산에 따른 납부에 관한 소송 사례로 많은 분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금일은 증여 관련 사례를 통해 증여세 계산에 따른 납부의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1999년 A씨는 2명의 자녀들과 함께 해외로 조기유학을 떠났습니다. 이에 남편 B씨는 지난 2000년 서울 목동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를 5억4천만원으로 구입하게 되면서 A씨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가 매매대금 가운데 2억4천만원의 잔금을 뺀 나머지 3억원의 금액을 남편 B씨로부터 증여 받게 된 금전이라며 지난 2000년도부의 7천만원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증여세 계산에 따른 납부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관할 세무서에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부과했던 7천만원의 증여세에 대해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세법상에 의거하면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써 국내에서 생계를 함께 꾸리는 가족 또는 자산에 대한 유무 등의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하고 이를 판정해야 한다며 관할 세무서에서 A씨에게 국내 거주자로써 판단하지 아니하고 증여재산공제를 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국외이주에 대한 신고를 마치고 난 이후 자녀들과 함께 해외로 떠났지만, 아직 현지국적을 취득한 바 있거나 영주권을 얻은 바 없다는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자녀들에 대한 조기유학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받게 되는 증여라는 것은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남편 B씨로부터 증여 받게 된 금액이 총 3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된다면 A씨가 부과해야 하는 세액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일은 이렇게 증여세 계산에 따른 납부의무에 대한 여부에 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증여세 계산에 따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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