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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변호사 증여재산 알아보자

by 홍순기변호사 2017. 5. 18.

증여변호사 증여재산 알아보자





형제 자매 간 증여재산을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이러한 증여 관련 법적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문의해 주고 있는데요. 


금일은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재산을 둘러싼 분쟁 사례를 보면서 증여재산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증여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살펴보면 지난 2010년 누나 ㄱ씨와 남동생 ㄴ씨느 부친과 모친이 전부 사고로 인해서 동시에 사망에 이르자 40억원 상당의 금액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ㄱ씨와 ㄴ씨는 해당 재산을 두고 결국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법적으로까지 이어져갔습니다. 


이때 ㄴ씨는 부모가 생전에 구입하였던 묘지에 대한 비용 5백70만원과 함께 자신이 지급했던 상속세 신고의 수수료 그리고 상속 등기에 대한 비용과 부모의 재산세 2천4백만원 등 총 3천만원 중 절반의 금액 1천5백만원을 달라며 ㄱ씨에게 비용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씨가 묘지는 자신이 구입했던 것이라고 반박하였고, 묘지를 구입하는데 든 비용 5백70만원과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재산세 가운데 5백60만원을 달라며 ㄴ씨에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ㄱ씨 남매개 묘지에 대한 구입 비용의 청구에 대해 전부 기각하였는데요. 그 이유를 증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가운데 가액이 4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묘지를 구입한 비용은 자녀가 두 사람이 아닌 사망에 이른 부모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원고 또는 피고가 부담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생존해 있던 상태에 구입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부모가 사용한 이후에 사용해야 할 묘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든 비용이므로 부모에게 증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묘지를 구입하는데 든 비용을 뺀 나머지 상속세의 신고 수수료와 상속 등기에 대한 비용 그리고 사망하게 된 부모의 재산세와 피상속인의 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분할비율에 따라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ㄱ씨는 ㄴ씨가 상속세 신고에 대한 수수료 등으로 지불했던 2천4백30만원의 40%에 포함되는 금액 9백70만원을 지급해 주어야 하며, ㄴ씨는 ㄱ씨가 5년 동안 납부해온 재산세의 10%에 포함되는 금액 5백60만원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재산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처럼 부모 생전에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구입했던 묘지의 비용에 대해서는 장례 비용이 아닌 부모에 대한 증여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증여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이 필요하거나 조언이 필요한 분쟁 사례의 경우 다수의 증여 소송을 담당해온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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