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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생전증여시

by 홍순기변호사 2017. 5. 15.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생전증여시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시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생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도록 한 것이며, 유언보다 우선시하게 됩니다. 


유류분에 포함될 수 있는 유가족들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인데요. 이때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3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가족들 간에 발생하게 되는 상속 및 증여 법적 분쟁 가운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에 따른 반환 여부에 대한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에 따른 유류분 반환 여부에 대한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 ㄱ씨는 사망하게 된 부친 ㄴ씨가 생전 남동생들에게 과다 증여 했던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두고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이라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에 따른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ㄱ씨가 남동생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에 따른 유류분반환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3명의 피고들이 지난 1995년에서부터 2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부친 ㄴ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바 있지만, ㄱ씨는 부친 ㄴ씨로부터 생전에 증여 받은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어 유류분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들은 증여 받았던 재산 중 각각 자신들의 유류분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산정될 수 있는 유류분을 ㄱ씨에게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속자가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른 상속인들을 위해서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 부분인 유류분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에 따라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 당했다고 생각될 시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사례와 같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의 문제로 빠른 해결을 위해 법률 대응책을 세우는 홍순기변호사에게 상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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