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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신고기한 납부해야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7. 5. 14.

증여세 신고기한 납부해야할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정부가 결정하고 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받고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해 왔을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A씨는 모친 B씨로부터 1억6천백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모친 B씨의 채무 6천2백만원을 인수하여 상환했는데요. 이러한 A씨는 지난 2007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부친 C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안에 달마다 120만원씩 총 6천9백10만원의 생활비를 입금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에서는 아파트 증여에 대한 922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러자 A씨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과세당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2심 재판부는 A씨의 거래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진 단순한 증여가 아닌,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 동안 연금의 방식으로 달마다 노후의 생활자금을 지급받게 되는 주택 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어 A씨가 부담하게 된 금액을 고려해봤을 때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게 되는 미풍양속 또는 부양에 대한 의무만을 이행한 것이 아닌 정당한 대가를 지급 한 뒤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에 대한 가격에 육박하게 되는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본안 심리 없는 상태로 인정한 것이라며 사건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여 관련 소송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처럼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납부하라는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증여법에 능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홍순기변호사는 다수의 증여 관련 소송을 담당해오면서 이에 대한 법률 지식과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전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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