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 분할시 주의할점

by 홍순기변호사 2017. 5. 13.

상속전문변호사 분할시 주의할점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할 시점은 거의 대개 부모님의 사망 이후 입니다. 갑작스럽게 상을 당하고 나면 다들 경황도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대다수입니다. 여기에 상속 문제까지 끼어들게 되면 더욱 정신이 없기 마련인데요. 이렇다 보니 상속은 첫 단추부터 쉽게 트러블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속은 법적으로도 까다로운 영역이고, 그래서 내가 상속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내 몫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에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오늘은 상속분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주목해야 할 점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상속 순위와 분할 비율의 책정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속 순위는 가장 먼저 직계비속, 그 다음이 직계존속, 다음이 형제자매, 마지막으로 4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더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공동순위로, 없을 경우 단독상속인으로서 1순위가 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면 좋을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비율은 가장 먼저 피상속인 유언에 따라, 그 다음은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라, 마지막으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데, 상속인 협의에 따른 분할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석한 가운데에 진행해야 하며, 그럴 수 없을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추가상속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부모님을 봉양하고 살았거나, 부모님의 재산 증식에 크게 기여했다면 기여도를 별도 주장해서 더 많은 상속분을 챙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상속인 협의 하에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여도에 대한 입증을 하는 걸 권합니다.





상속절차와 권리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만약 법정 상속분에 근거한 분할이 이뤄져야 할 상황에서 상속인 중 누군가가 증여 받은 바가 있었다면 증여부분까지 상속분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피상속인 생전 채무가 있다면 채무 부분을 빼고 계산해야 하는 것도 있으며, 만약 분할 과정에서 불균등한 분할이 이뤄졌을 땐 유류분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끼어들 수 있는 게 상속재산분할 과정이며, 이에 따라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지 않은 문제며, 동시에 자칫 서로 싸움이 나기 쉬운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법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제일 좋은 해법이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법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더 나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속문제를 경험하고 해결한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더불어서 더 깔끔한 상속문제 해결을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