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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조선일보 2017.05.02][난리 법(法)석] 치매에 걸린 부모가 한 증여

by 홍순기변호사 2017. 5. 10.

[조선일보 2017.05.02]

[난리 법(法)석] 치매에 걸린 부모가 한 증여






최근 치매 증세를 가진 부모가 한 증여나 유언이 잘못되었다며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로 인해서 인지능력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명확히 어느 시기에서부터 의사능력이 없어져 단독으로 법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대표변호사는 부모가 치매증상을 보여 재산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녀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홍순기변호사의 조언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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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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