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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분쟁변호사 주식 교차증여시

by 홍순기변호사 2017. 5. 10.

증여분쟁변호사 주식 교차증여시






서로의 자녀에게 주식 교자증여하였다면 이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주식 교차증여 사례를 통해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분쟁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체 A사의 회장이었던 B씨의 자녀 C씨는 지난 2010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서 B씨로부터 4억7,400만원의 2000주의 회사 주식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날 C씨는 고모 부부에게서도 2000주를 물려 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자식에게 직접적으로 증여하게 되는 재산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납부해야 하는 누진세율 30%를 피하기 위해서였는데요. 


C씨는 총 9억4,800만원 상당을 물려 받게 되었지만, C씨는 각각 4억7,400만원 총 2건으로 증여 받았다는 것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억원에서 5억원 구간에 포함되는 누진세율 20%를 적용했던 금액을 증여세로 하여 납부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A씨와 A씨의 여동생 부부는 서로 간의 자녀들에게 같은 날 1만6000주씩의 주식 교차증여를 통해 물려 주었습니다. A씨는 A씨의 여동생 부부의 자녀들에게는 각각 8000주씩을 주었고, 씨의 여동생 부부는 A씨의 자녀 C씨에게 4000주를 그 외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총 1만6000주를 증여하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2년 관할 세무서 등은 A씨의 남매가 주식 교차증여를 하였다며 이는 사실상 봤을 때 각자의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증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진세율을 또 다시 적용하여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하였는데요. 그러자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적법한 주식 교차증여를 한 것일 뿐 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는데요.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내린 증여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 이유에 대해 증여분쟁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조카 등에게 굳이 주식을 물려줄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증여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관련 소송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 증여분쟁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증여 관련 소송으로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합리적인 판단으로 해결하는 증여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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