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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소송 사인증여라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2. 24.

증여소송 사인증여라면





민법 제562조에 의거하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생전이 미리 계약을 맺지만, 그 효력의 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이라는 법정 조언 하에 하는 증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인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소송은 생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승낙여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인증여 관련 증여소송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소송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 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서울에 위치한 사찰의 주지로 있던 B씨에게서 유언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해당 유언장 안에는 B씨는 따로 친척이나 자녀가 없기 때문에 사망하게 된 이후 토지를 A씨에게 시주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한국전쟁이 발발될 당시 B씨는 홀로 남한테 내려와 살게 되면서 서울 광진구 인근과 종구 인근에 각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B씨의 말동무가 되어주었고, 이에 B씨는 자신이 사망하게 되고 난 후 49재 등의 불교식 장례와 함께 추모 절차를 이행해달라는 조건을 전제 하에 A씨에게 부동산 증여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뒤 지난 2007년 B씨가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A씨는 B씨에 대한 관심을 끊던 어느 날 지난 2013년에서야 B씨의 사망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곧바로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사망한 B씨에 대한 상속재산 관리임 선임 청구를 했는데요. 


사망한 B씨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서는 후속 절차를 진행해주어야 하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 C씨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에 A씨는 3달이 지나가 B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대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유언장 작성에 대한 경위를 의심하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사망한 B씨가 남긴 유언장이 A씨의 아내 D씨가 작성했다는 점에서 증여자 본인에 대한 의사대로 작성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심리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사망한 B씨의 인감 도장이 해당 유언장 안에 찍혀있으며, 인감 증명서 또한 A씨 부부가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사망한 B씨 본인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망한 B씨의 유언장을 작성한 작성자에 대해 A씨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어 왔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강한 의심을 품었는데요. A씨는 상속재산 관리인에 대한 선임 신청서 안에는 사망한 B씨가 당시 옆에 있던 또 다른 사찰 신도에게 부탁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유언장을 작성하고 난 뒤 인감도장을 찍었다고 기재했지만, 법정에서는 자신의 아내 D씨가 작성했다고 번복했는데요. 


이때 당시 A씨의 아내 D씨는 치매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기 때문에 증언을 할 수 없었으며, 작성할 당시에 대한 상황을 알고 있던 3명의 보살 전부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한 B씨의 의사에 맞게 유언장이 작성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A씨가 29재 등의 장례절차에 대한 이행을 대가로 하여 사망한 B씨와 함께 증여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사망한 B씨의 사망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납득 갈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조건부 증여계약을 이행한 바 없기 때문에 효력에 대한 인정이 될 수 없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 증여소송에 대해 1심의 판단을 깬 뒤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사망한 B씨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난 이후 유언장 안에 도장을 인감으로 신고하였고,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은 이후 A씨에게 건네주었다는 사실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한 B씨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유언장 안에 날인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뒤집어 줄 수 있을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비록 29개 등의 절차를 이행한 바 없다 하더라도 사인증여에 대한 계약은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바 없어 약속불이행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인증여 관련 증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처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는 증여소송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다수의 증여소송 경험을 가진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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