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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 회복청구소송을

by 홍순기변호사 2017. 2. 10.

상속전문변호사 회복청구소송을






최근 치매를 앓던 노인과 혼인 신고를 치른 후 거액 상당의 상속재산을 받게 된 간병인에게 사망한 노인의 조카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보면 A씨는 자녀 없이 조카들만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A씨는 평소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지내기 어려웠으며 가까운 친지 이름이나 집 주소 등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 사항들을 기억하지도 못했는데요. 


이러한 A씨는 장소나 시간,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지남력이 상실되는 등 5단계의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노원구 인근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데요. A씨가 해당 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A씨는 간병인이었던 B씨에게 계속해서 엄마라고 부르거나 혼자 배변 또는 식사를 하기 어려운 등의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2년 A씨가 병원에 입원 중이던 기간에 간병인 B씨는 A씨와 자신의 혼인 신고를 마쳤는데요. 또한 A씨가 사망하게 되자 B씨는 A씨가 사망하면서 남긴 50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에 이전하는 등기와 더불어 근저당권설정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에 사망한 A씨의 조카 C씨는 B씨가 혼인신고상의 A씨 명의를 위조한 바가 있다면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B씨를 고소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A씨의 사망 등으로 인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에 제기한 혼인무효확인의 소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는데요. 이어 C씨는 B씨에게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C씨가 B씨에게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판결 까닭을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참칭상속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참칭상속인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과 더불어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C씨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므로 해당 사례에 대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일부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C씨는 B씨에게 각 등기 말소절차에 대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사망한 A씨와 B씨의 혼인이 무효 됐기 때문에 B씨에게 이루어진 상속의 과정 또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상속 관련 법적 분쟁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속 법적 분쟁은 사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관련 법률 지식을 토대로 법적 조언을 제시하는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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