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

증여세 면제 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7. 1. 26.

증여세 면제 될까





다른 사람의 증여로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현금을 증여 받은 이후 해당 돈으로 주식을 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가 될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ㄱ사의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ㄴ사를 설립한 후 4명의 가족들이 각각 25%의 지분을 소유했는데요. ㄴ사를 설립하던 날 b씨는 자녀들에게 각각 8,500만원의 현금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요. 그로 인해 a씨 등은 아버지 b씨에게 현금 증여를 받게 되던 날 ㄴ사에 대한 주주로 등재됐습니다. 


그러자 과세당국에서 ㄱ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a씨의 가족들은 ㄴ사를 이용해 ㄱ사의 계열사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형태로 계열사를 합병하고 흡수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열사에 대한 유상증자도 참여하여 증여이익이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아버지 b씨에게 현금 증여를 받게 됐고, 해당 현금은 합병 등으로 인해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해 증여세 면제가 될 수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즉 이들은 현금 증여 행위와 함께 현금을 이용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행위는 별개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취급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반발한 것인데요. 이어 이들은 재산가치에 대한 증가로 인해 이익을 산정할 경우 차감될 수 있는 기업가치에 대한 실질적 증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순손익가치가 아닌,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에서 손순익가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잘못 산정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증여세 면제가 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 등이 증여세 면제가 될 수 있다며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아버지 b씨가 a씨 등에게 현금 증여를 했으며, 이날 a씨 등이 ㄴ사에 대한 주주로 등재됐는데, 이는 ㄱ싸의 주식을 증여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증여세 면제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아버지 b씨에게 현금 받게 된 날 ㄴ사의 설립이 이루어졌으며, ㄴ사에 대한 주주로 a씨 등의 가족들로만 구성됐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 등이 아버지 b씨에게 현금 증여를 받게 된 것은 ㄴ사의 주식을 증여 받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아버지 b씨가 자녀인 a씨 등에게 현금 증여를 한 행위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증여했던 현금과 더불어 시간의 근접성이 ㄴ사의 주식에 대한 설립자금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ㄴ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증여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가지 점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과세당국에서 ㄴ사에 대한 순자산가치를 통한 주식평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 평가 방법이 위법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씨 등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듯 현금 증여를 받게 된 이후 해당 현금으로 주식을 사들인다면 이는 주식 증여로 볼 수 있어 증여세 면제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이처럼 증여 관련 법적 분쟁으로 곤란한 경우가 발생했다면 홍순기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