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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재산공제 받을수있을까

by 홍순기변호사 2017. 1. 20.

증여재산공제 받을수있을까





친족이나 가족 간에 증여할 경우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이때 배우자로부터 10년 동안 증여 받게 됐을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해 주고,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 받게 될 경우에는 5,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000만원을 공제 받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증여재산공제와 관련된 사안을 보면서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사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99년 아내 a씨는 2명의 자녀와 함께 해외로 조기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뒤 남편 b씨는 지난 2003년 서울 목동 인근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를 5억4,000만원의 가격으로 산 뒤, 아내 a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 아내 a씨는 매매대금 가운데 2억4,000만원의 잔금을 제외하고, 3억원을 남편 b씨로부터 증여 받게 된 것이라면서 지난 2000년도분에 대해 7,000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아내 a씨는 부당하다며 취소처분 소송을 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아내 a씨가 관할 세무서에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아내 a씨에게 부과했던 7,000만원의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세법상 거주자란 국내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안에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가족 또는 자산에 대한 유무 등 생활관계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한 뒤 이를 판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아내 a씨가 국외에서 이주신고를 마치고 난 뒤 자녀들과 함께 해외로 떠나게 됐지만, 현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거나 영주권을 얻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자녀들에 대한 조기유학을 위한 잠깐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a씨가 국내 안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게 되는 것은 5억원의 금액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아내 a씨가 남편 b씨로부터 증여 받게 된 금액이 3억원에 불과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이루어진다면 아내 a씨에게 부과처분을 내릴 세액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판례를 통해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와 같이 증여재산공제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앞서 말씀 드린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나 증여 법적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닥치게 돼 변호사의 자문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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