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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월드경제 2016.12.14][홍순기 변호사에게 묻다] 혼외자 또는 이복형제의 상속

by 홍순기변호사 2016. 12. 20.

[월드경제 2016.12.14]

[홍순기 변호사에게 묻다] 

혼외자 또는 이복형제의 상속






최근 a씨와 이복형제 b씨 사이에서 수천억 원대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민법상으로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혈족은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 인데, 그 순서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안에 자녀로 기재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와는 관계 없이 부모가 사망하게 될 경우 남은 자식들은 전부 같은 권리를 갖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홍순기대표변호사의 의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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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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