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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자녀 증여세 차용증 효력없나

by 홍순기변호사 2016. 12. 8.

자녀 증여세 차용증 효력없나





물품 또는 금전을 빌리려고 할 때 채권자와 차용인 사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았을 때 과세 받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금일은 판례를 통해 차용증 효력과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ㄱ씨는 아버지 ㄴ씨에게 강남구 인근에 위치한 2층짜리 부동산을 증여 받자, 자녀 증여세를 분납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ㄱ씨가 납부했던 자녀 증여세 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본 결과, ㄱ씨의 아버지 ㄴ씨의 계좌로부터 출금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국세청에서는 ㄱ씨가 납부했던 자녀 증여세 또한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아버지 ㄴ씨 계좌에서 출금되었던 금액은 증여가 아닌, 자녀 증여세 납부를 위해서 빌렸던 돈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ㄱ씨는 아버지 ㄴ씨에게 증여 받았던 부동산이 계속 되는 공실 상태였고, 재산 또한 대부분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여유 자금을 보유하던 아버지 ㄴ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며 증여로 판단하고, 과세한 부분은 위법 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ㄱ씨가 아버지 ㄴ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며 제시했던 차용증은 원금과 이자가 제대로 변제되지 않는 등으로 차용증 효력이 없다며, ㄱ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는 증여세 소송에서 국세청으로 인해 증여자로 인정 된 사람 명의로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는 납세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가 아버지 ㄴ씨로부터 증여 받았던 부동산이 99억원의 담보가치에 육박해 승계되었던 25억원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했다 하더라도 자녀 증여세 상당액에 대한 추가 대출을 위한 담보가치는 충분하게 남아 있었지만,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와 아버지 ㄴ씨 사이에서 인출금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었으며, ㄱ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갚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용증 안에는 차용연도 기재가 정확하지 않았으며, 이자 변제기일 또한 원금 변제기일과 동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기재 내용과 같이 원금과 이자가 제대로 변제되었던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버지 ㄴ씨 역시 자녀인 ㄱ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어 해당 차용증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ㄱ씨가 아버지 ㄴ씨로부터 상환했던 금액은 국세청에서 증여세에 대한 부과를 위해 조사가 실시되었던 시점부터 항소심이 진행되는 시기까지 변제된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일은 판례를 통해 증여세와 차용증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증여 관련 소송으로 곤경에 처했다면 다양한 증여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의 소송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증여 관련 소송에 상담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증여 관련 소송 승소 경험이 풍부한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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