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

명의신탁 조세회피 사례일까

by 홍순기변호사 2016. 12. 2.

명의신탁 조세회피 사례일까





조세를 피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는 행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조세를 피하는 것을 조세회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입한 주식을 명의신탁 했을 경우에도 조세회피 사례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1978년부터 매입하거나 배정받은 주식들을 처남이나 아내, 장모 등의 명의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자 과세당국에서는 이러한 A씨의 주식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A씨의 아내 B씨와 처남 C씨 등에게 총 102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A씨의 아내 B씨는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남편 A씨의 명의로 하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했을 경우 기존의 대주주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어 명의신탁을 한 것일 뿐이라며, 조세회피에 대한 목적이 없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처남 C씨 등은 A씨가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거래했던 것이므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의 아내 B씨와 처남 C씨 등이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한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여를 받게 된 이후 그 재산을 당사자 사이와의 합의를 통해 신고기간 안에 반환할 경우 애초에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아내 B씨는 3개월 안에 A씨에게 해당 주식을 반환했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하는 것은 위법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의 아내 B씨와 A씨 사이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을 때 즈음 배우자 합산 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 명의신탁을 했었다 하더라도 A씨에 대한 종합소득세엑 계산에는 아무 차이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조세회피 사례로 볼 수 없어 원고들에게 부과되었던 증여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의 주장대로 ㄱ사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을 뿐, 조세회피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조세회피 사례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의 처남 C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세회피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는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은 증여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세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풍부한 법률 지식과 다양한 증여 관련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분쟁에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