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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 자투리땅 가능

by 홍순기변호사 2016. 11. 9.

상속전문변호사 자투리땅 가능




국세에 속하는 상속세란 사람의 사망이라는 계기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과세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이와 같은 속세를 납세해야 하는 사람은 상속개시일에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상속전문변호사의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지난 2004년 A씨는 남편 B씨가 사망하게 되자 여러 지역에 나누어져 있던 자투리땅을 자녀들과 함께 상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 가족들은 관할 시에서 상속 받게 된 자투리땅을 도로를 통해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해당 자투리땅의 가액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에서는 A씨의 가족들이 상속 받은 자투리땅은 도로보상에 대한 가능성 등이 있다면서 5,400만원으로 재평가했습니다. 그 뒤 과세당국은 관할 세무서에 A씨의 가족들이 4억8,000만원의 상속세를 누락 신고 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2005년 A씨의 가족들의 상속세를 2억8,000만원으로 경정고지 했는데요. 


이러한 상속세에 A씨 가족들은 물납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여러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소규모의 자투리땅은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하지 못하며 처분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면서 물납불허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처분에 A씨 가족들은 “상속세에 대한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처분이나 관리의 부적당 여부를 과세관청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나 물납신청했던 토지와 지상에 있는 건물 소유가 다를 경우 혹은 토지 일부분에 묘지가 있을 경우 또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으로 보고 있어 물납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의 남편 B씨가 사망하게 되자 자투리땅을 상속 받게 된 A씨 등 가족들이 “자투리땅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해 달라”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물납 불허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법원의 판결을 상속전문변호사의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보면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 받은 부동산에 대해 자투리땅이라는 사유로 처분 및 관리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물납불허 처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물납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불허가 이유에 포함되지 않는 한 물납신청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투리땅 일부분에 대해서는 “물납불허가 사유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상속세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속 재산이 자투리땅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판단하여 물납불허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속 소송은 비 법률가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더불어 상속과 관련된 소송에는 재산분할이나 회복청구, 한정승인 등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 혹은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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