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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한정승인 기간 어떻게

by 홍순기변호사 2016. 11. 7.

상속한정승인 기간 어떻게




상속에 의해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유증과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승인을 상속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때,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상속한정승인 기간 안에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보면서 상속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a씨는 b씨에게 대여금 3억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는 이미 2년 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2007년 대법원에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b씨가 사망하게 되자, b씨의 아들들은 해당 소송을 승계 받았습니다. 


그 뒤 대법원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포함되므로 b씨의 아들들은 a씨에게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의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그러자 b씨의 아들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하겠다고 신청했는데요.





파기환송심에서는 “b씨의 아들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소송을 승계했다는 시점에서 채무에 대한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었다”며 “상속한정승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들이 신청한 상속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며 받아 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b씨가 사망하게 되자 소송을 승계 받은 b씨의 아들들이 제기한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 반환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를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수행하고 있던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채무가 없다고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b씨의 아들들이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상하여 상속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b씨의 아들들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한정승인 관련 판례를 통해 상속한정승인 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며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상속개시 일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초과사실을 안 날에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아들들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기 때문에 상속 한정승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속 한정승인 관련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므로 상속전문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속 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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