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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납세의무자 능력없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10. 13.

증여세 납세의무자 능력없다면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과세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ㄱ씨는 a사의 주식을 ㄴ씨에게 주당 5,000원으로 1만주을 샀습니다. 그러나 2012년 관할 세무서에서는 a사의 주식을 주당 약 31만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ㄱ씨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한 것”이라며 ㄱ씨에게 약 12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현재 a사의 주식은 아무 가치가 없으며 내 재산은 100만원의 현금조차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며 “1억원 채무까지 지고 있어 증여세 납부의무자의 능력이 없다”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옛 상증세법에 제4조 3항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증여세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위 ㄱ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 2심은 “ㄱ씨가 부과 받은 증여세에 대한 납부는 과세관청에서 ㄱ씨에게 내린 증여세 부과처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는 2012년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써 능력이 없어 ㄱ씨에게 내린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재판부는 ㄱ씨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낸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한 뒤 해당 사례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상증세법에 대한 조항은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시점 여부는 특별히 정해 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만약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나서 과세관청에서 내린 부과처분 등의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한 뒤 이를 판단할 경우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에 대한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한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만약 그 시점에 수증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일 경우 채무초과액에 대한 한도 안에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판례를 통해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 관련 분쟁은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하고 많은 승소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홍순기변호사에게 많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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