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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토지 증여 대습상속전에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10. 11.

토지 증여 대습상속전에는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 후,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게 되어 상속권을 상실할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토지 증여와 대습상속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ㄱ씨 등 7명과 ㄴ씨는 할머니가 사망하게 되자 할머니가 남긴 재산을 또 다른 상속인들과 대습상속 했는데요. 할머니가 사망하기 전 1991년 ㄴ씨는 할머니에게 토지 증여를 받았던 바 있었습니다.


ㄱ씨 등 7명은 할머니가 사망하기 전 ㄴ씨에게 토지 증여 한 것에 대해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류분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안에 해당시켜야 한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신들에게 마쳐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유증 혹은 증여 받았던 사람이 있다면 이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 이 부분의 한도 안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ㄱ씨 등이 ㄴ씨에게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은 “ㄴ씨가 토지 증여 받은 것은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재산 안에 포함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판결에 ㄴ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의 재판부는 ㄴ씨에게 ㄱ씨 등 7명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절차 이행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를 합의부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에 의거하면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유증 혹은 증여 받은 특별한 수익자가 있다면 그 수증재산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공평을 가리기 위해 상속분에 대한 선급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상속분을 정할 경우에도 이를 참착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토지 증여를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이 발생되기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았을 경우에는 이는 상속인의 지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에 대한 선급으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만약 이를 상속분에 대한 선급으로 볼 경우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특별수익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사망시점이 피상속인이 아닌 피대습인이 먼저라는 사정으로 인해서 특별수익으로 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이는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분에 대해 일정한 부분을 보장해 주겠다는 명분 아래에 피상속인의 자신의 재산을 처분을 제한 두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정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증여와 대습상속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 분쟁은 일반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거나 또 다른 증여 문제 발생 시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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