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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초과?

by 홍순기변호사 2016. 9. 29.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초과?





사망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 이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납세해야 하는 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재력가인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와 형제 등 총 6명과 함께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공동상속 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ㄱ씨에게 1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는데요. 고지서 안에는 ‘귀하는 연대납세자 6명 가운데 1인 입니다. 연대납세자 전체 가운데 한 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ㄱ씨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속세 일부를 한 명이 납부할 경우 나머지 사람들이 이행해야 하는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한도를 정해 이를 징수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2심은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총 세액에 대하여 징수고지를 한 것이지 ㄱ씨에 대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에 관해서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세무서 측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재판부는 달랐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관할세무서에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초과했다고 하여 상속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며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였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에서 확정된 세액에 대해 징수고지를 하게 되면서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명시해 놓지 않았을 경우 징수고지에 연대납부의무 한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징수고지 자체를 두고 다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고지가 있고, 그 세액이 미납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확정된 세액 전체에 대하여 압류나 독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심에서는 ㄱ씨를 비롯하여 6명의 공동상속인의 명단을 송달하는 과정에서 한도를 정해 놓지 않고 총 세액을 징수고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만약 상속 받게 될 재산 가운에 ㄱ씨가 받아야 하거나 받은 재산이 총 세액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징수고지 가운데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넘게 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속관련 문제는 어려운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분쟁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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