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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납부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9. 26.

증여세 양도소득세 납부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 증여라고 하는데, 증여재산을 받게 된 사람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포함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토지 일부분을 증여 받은 ㄱ씨와 ㄴ씨는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자신들의 지분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했습니다. 이 후 그 지분에 포함하는 증여세를 물납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낸 증여세 물납이 소득세법상의 양도라는 전제 하에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취득가액은 두 사람의 어머니가 취득했던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물납가액으로 하라며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양도소득세 납부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물납이란 조세에 대한 납부방식 일 뿐 이를 통하여 소득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며 “물납으로 인해서 증여세가 감소되는 것은 자산에 대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부하라며 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증여세 물납이라는 것은 자산에 대한 유상적 양도로 보아야 하며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요구하며 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자 ㄱ씨 등은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항소심의 재판부는 ㄱ씨 등이 국세청에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증여세 물납이라는 것은 공법상 대물변제의 성격을 띄고 있는 유상양도에 포함된다”며 ㄱ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세 물납이라는 것은 증여세를 금전이 아닌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증여세 채무에 대해 면할 수 있게 되어 이는 공법상 대물변제의 성격을 띄는 유상양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사자 신청에 따라 물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 판단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일반 대물변제나 부동산의 처분과 다르게 취급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물납이 자산에 대한 유상양도에 포함되고 또 다른 요건들도 전부 충족했다”며 “그러므로 증여세 물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취득가액을 ㄱ씨 등의 어머니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처분을 내린 국세청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증여 관련 분쟁은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해야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관련 법률 지식으로 증여 소송에 대한 승소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와 같거나 또 다른 증여 분쟁에 곤경에 처했다면 원만한 분쟁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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