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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by 홍순기변호사 2016. 9. 12.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 해야 하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ㄱ씨는 공매 절차를 걸친 뒤 a사의 26,102주 비상장주식을 16억8,000만원에 매수했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친형 ㄴ씨에게 양도했는데요.


이에 관할세무서에서는 ㄱ씨가 ㄴ씨를 대신하여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증여가 명의신탁으로 의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관할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증여세 7억1,4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자기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한 뒤에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친형 ㄴ씨에게 양도한 ㄱ씨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한 증여세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주식에 대해 매수를 완료한 이후 곧바로 동일한 매매대금액으로 하여 친형 ㄴ씨에게 매각하는 약정을 했다 했으며 “이에 대해 친형 ㄴ씨는 면책적으로 차입금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조건 하에 ㄱ씨에게 주식을 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ㄴ씨가 회사의 대표이사인 ㄱ씨의 명의를 빌린 뒤 주식을 취득하는 명의신탁주식을 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쳤으므로 명의신탁된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로 의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 증여세법 및 상속세법에 따르면 증여를 받고 난 후 해당 증여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안에 반환할 경우 애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주식이 증여로 의제될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주식에 대해 ㄱ씨가 명의신탁주식으로 받아 증여로 의제되었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명의신탁자인 친형 ㄴ씨에게 반환했으므로 애초부터 증여로 의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했기 때문에 애초에 증여로 의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증여 관련 분쟁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로 관련 법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증여 관련 분쟁에는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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