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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 절차 어떻게?

by 홍순기변호사 2016. 9. 5.

상속포기 절차 어떻게?




상속인이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상속포기라 합니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되는데,  상속포기의 의미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물려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재산보다 채무상속이 많다면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한데요. 상속포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의 개시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금일은 상속포기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상속포기 절차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a씨의 형이 사망하게 되자, 2009년 a씨의 조카들과 형수는 상속포기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채권자 b씨는 a씨에게 ‘선순위 상속인들이 제출한 상속포기에 대한 신청서에 대해 인용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내용과 함께 ‘상속포기에 대한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a씨는 3순위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지해 드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a씨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자 채권자 b씨는 “내용 증명에 대해 수령 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의 재판부는 채권자 b씨가 a씨에게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상에서의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한 ‘상속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이라는 것은 상속개시에 대한 원인사실과 함께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채권자 b씨가 a씨에게 보냈던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될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증명서는 a씨가 운영하고 있던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이 수령하여 이를 a씨가 알게 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내용증명서 안에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어 a씨가 3순위 상속인이 되었다고는 기재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b씨가 선순위 상속인들이 했던 상속포기 신고에 대한 효과 여부에 대해 다툼을 벌이고 있는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 채권자 b씨 본인도 a씨가 상속인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밝히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 와중 다른 채권자가 보내온 승계 집행문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 절차 중 일어날 수 있는 상속포기와 관련한 사례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상속 관련 분쟁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상속법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상속 관련 분쟁이 있다면 상속법에 능한 홍순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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