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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 한정승인했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8. 5.

상속소송변호사 한정승인했다면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유증 및 채무에 대해 변제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한 뒤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상속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해당 사건의 사례를 보면 1999년 A사는 ㄱ씨에게 3,300만원의 금액을 대출해주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ㄱ씨는 이를 갚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ㄱ씨의 상속인 중 ㄴ씨를 제외한 유족들은 모두 상속에 대해 포기를 하였는데요.


ㄴ씨는 피상속인인 ㄱ씨의 채무 등에 대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2014년 A사는 ㄴ씨가 한정상속 받았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ㄴ씨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5,800만원을 우선으로 배당 받게 되어 A사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위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은 “일부의 예외를 배제하고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사가 국가에게 “배당금을 되돌려 달라”며 낸 배당이의의 소에서 대법원의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취지로 하여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상속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담보권 등에 대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우선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상속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 또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이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조세채무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일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에 부과된 가산금이나 조세와 같은 당해세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한정승인에 대한 상속 문제로 곤란에 처하셨다면 상속 소송에서 뛰어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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