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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부과처분 판결에

by 홍순기변호사 2016. 7. 11.

상속세부과처분 판결에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가액을 경매에 부쳐 비정상적으로 낮은 값에 상속세를 신고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ㄱ씨는 남편이 사망하게 되어 상속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같은 단지 안에 있는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격 13억 5,000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에서는 조사결과 ㄱ씨가 제시한 아파트 경우에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 된 금액 13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 되어버린 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같은 단지 안에 용도, 위치, 기준시가, 종목 등이 비슷한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참고하여 16억2,000만원을 기준 삼아 상속세 부과를 하였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아파트가 단지 내에서 안 쪽 후미진 곳에 위치하여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한 나쁜 입지인 반면에 당국이 기준으로 삼아 놓은 아파트는 단지 안에서 노른자위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각종 편의시설과 행정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므로 비교대상 선정을 잘못했다고 반발하며 상속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남편이 사망하게 되어 아파트를 상속받은 ㄱ씨가 세무서장에게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해당 사례의 아파트의 경우에 증여 받은 아파트에 대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안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증여 받은 아파트와 위치, 용도, 면적 및 종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아파트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ㄱ씨가 제시한 비교대상의 아파트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한 감정가액이 15억원 이었는데, 1회 유찰되어 13억3,000여 만원에 매각된 후 13억5,000만원에 매도된 것이므로 정상적 매매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아파트의 주거환경에 차이가 다소 있다 하여도 아파트 거래가액이 형성 되어지는 것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로 볼 수 없다”며 “기준시가 또한 시세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매매사례를 시가로 평가하였을 때 기준시가 또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당국이 내린 상속세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세부과 처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상속세 부과 관련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세 부과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상속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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