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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유산상속은?

by 홍순기변호사 2016. 6. 29.

상속소송변호사 유산상속은?




호주인 남편이 사망하게 되어 남편의 아내가 호주가 되었지만 아내 또한 사망하게 될 경우 호주가 될 수 있는 상속인이 없어 무후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를 구 관습법상에서는 절가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호적 말소된 집안에서 상속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 지, 한 사례를 보며 상속소송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얻은 유산상속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소송 사례를 보면 A씨의 모친인 B씨는 부모가 소유하고 있던 천안시 인근 토지가 위법한 방법으로 C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며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소송 도 중 사망하게 되자 아들 A씨가 소송을 이어 받았습니다.


소송을 이어 받은 A씨는 외조부모가 차례로 사망하게 되어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상속은 모친이 받아야 하지만 외조부 이복동생이 잘못 상속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소송에 대해 1심은 관습법을 사유로 모친 B씨가 유산상속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타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한 뒤에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지만 또다시 기각 당하게 되자 직접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상속소송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보면, 헌법재판소는 "A씨가 호적부 자체가 말소되어 절가된 가의 상속에 대한 관습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절가의 재산분배 순위에서 호적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승계를 먼저 하도록 한 것은 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재산관리나 제사 주재 등의 문화와 사회상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강행되어 온 구 관습법은 그 뒤에 만들어진 헌법이론을 통해 소급하여 무효라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위헌에서는 "해당 사건에 적용된 관습법은 여성과 남성을 이유 없이 차별하여 양성평등을 저해하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용인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소송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호적 말소된 집안에서의 유산상속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 문제는 상황과 경우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 질 수 있으므로 상속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나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상속 관련 법적 지식과 다양한 상속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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