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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라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6. 28.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라면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재산이나 부동산을 증여할 때 대출이나 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포함시켜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경우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대한 부분은 해당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록 또는 등기에 관계 없이 법인, 매도, 교환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게 되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 하는데요. 


오늘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이 포함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부담부 증여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1억2300만원인 투기지역의 아파트 두 채를 각각 2억6000만원과 2억4000만원에 사면서 이를 담보로 하여 2억5000만원씩 총 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A씨는 두 채의 아파트를 가족 2명에게 증여하면서 548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기준을 달리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798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더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부과처분에 대해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 취득가액, 양도는 실지 거래가액을 따라야 한다며 실지 거래가액이 4억440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5600여 만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일지라도 부담부증여는 실지 거래가액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 양도의 계산을 기준시가로 해야 한다며 취득 시 기준시가가 2억1800만원이끼 때문에 양도차익은 2억8200만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세무서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대법원의 재판부는 대출금 대신 갚는 조건 하에 2명의 가족에게 아파트 두 채를 증여한 A씨가 고액의 과세는 부당하다며 세무서장에게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 문제는 일반 분들에게는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 질 수 있기 때문에 증여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나 증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풍부한 관련 법적 지식과 다양한 증여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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