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6. 22.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공동사업이나 공유물로 인한 공동사업재산의 납세의무에 대해 공동사업자나 공유자가 연대로 부담하는 것을 연대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법상 공동상속인, 증여세의 수증자와 증여자도 이에 포함되는데요. 


이 가운데 과세당국에서 피상속인의 자녀 등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면서 개별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일까요?


오늘은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재력가인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서 형제와 어머니 등 5명과 함께 재산을 공동상속했습니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19억 여 원의 상속세를 고지하면서 “귀하는 연대납세자의 6명 중 한 분입니다. 전체 연대납세자 중에서 한 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공동상속인 중에 한 명만 상속세 일부분을 납부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행하는 납부의무에 대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정하여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1,2심에서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총 세액에 대한 징수고지를 한 것일 뿐 A씨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에 대한 어떠한 처분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판부는 A씨가 세무서에게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는 “과세관청에서 확정된 세엑에 대한 징수고지를 하면서 연대납세 의무의 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징수고지는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것으로 봐 징수고지 자체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위의 내용에 대해 “확정된 새엑에 관한 징수고지가 있으며 그 세액이 미납되었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확정된 세액 전부에 대해 압류나 독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A씨를 비롯하여 공동상속 6명의 명단을 전해주면서 한도를 정하지 않았고 총세액에 대해 징수고지했는데, 만약 상속재산 중 A씨가 받았거나 받아야 할 재산이 총세액에 이르지 못한다면, 징수고지 중에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 관련 문제는 일반 분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나 상속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