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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상속전문변호사 명의신탁주식 문제!

by 홍순기변호사 2016. 6. 15.

상속전문변호사 명의신탁주식 문제!



소유관계를 공고해야 하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 부분을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명의신탁을 주식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 할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합니다. 


만약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재산 신고기간 내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줄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하여 명의신탁주식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ㄱ씨는 A회사의 비상장주식 약 26,000 를 공매 절차를 거쳐 16억8,000여 만 원에 매수하고 ㄴ씨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같은 날에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ㄴ씨를 대신해 회사 대표이사인 ㄱ씨가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증여가 명의신탁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하여 7억1400만원인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자신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ㄱ씨기 이후에 자기의 친형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한 뒤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되자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원의 재판부에서는 "주식에 대해 ㄱ씨가 매수한 뒤 같은 매매대금액으로 ㄴ씨에게 매각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ㄴ씨는 면책적으로 차입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조건하에 주식을 ㄱ씨로부터 양수했다"며 "실질적인 회사 경영자인 ㄴ씨가 주식 취득을 친동생인 대표이사 ㄱ씨의 명의로 하였고, 명의개서 또한 끝마친 뒤이기 때문에 취득한 주식이 명의신탁된 재산에 해당되어 증여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를 받고 난 뒤 합의에 따라 증여 받았던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며 "증여로 명의신탁 된 주식이 의제되는 때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주식에 대해 ㄱ씨가 명의신탁으로 받게 되어 증여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을 또다시 신고기한 이내에 명의신탁자인 ㄷ씨에게 반환하였기에 처음부터 증여로 의제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하였고,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주식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하여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증여 관련 문제는 관련 법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례 혹은 증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신 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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