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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법변호사 빌린돈에 증여세?

by 홍순기변호사 2016. 6. 10.

증여법변호사 빌린돈에 증여세?




증여를 통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증여재산에 속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해당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에게 빌린돈을 6년 동안이나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갚지 않았을 경우에는 빌린돈에 대해 증여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증여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자면 ㄱ씨는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를 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ㄱ씨는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큰 누나에게4,900만 원, 작은 누나에게 5,000만 원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세당국에서는 ㄱ씨가 아파트 구입 당시 누나들로부터 받은 돈을 증여로 구분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부모님과 함께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매하겠다면서 퇴거를 요청해오자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이 아파트를 사기로 결정했다"며 "아파트 구입할 당시 부족했던 돈을 누나들에게서 빌리기로 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ㄱ씨는 "빌린 돈을 갚되, 갚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아파트를 처분하여 갚기로 약속했다"며 "누나들에게서 받은 돈은 증여가 아닌 빌린돈인데 세무당국에서는 증여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맞섰습니다.





위에 대한 사례에 대한 판결을 증여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살펴보자면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씨가 세무서장에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누나들로부터 ㄱ씨가 받은 돈에 대하여 6년 동안이나 원금을 갚지 않았고, 이자 또한 지불하지 않아 반대급부 없이 돈을 지급받아 취득한 것"이라며 증여로 판단하고 과세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행정법원의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변제할 능력이 없어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ㄱ씨는 변제할 재산이 충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금은 둘째 치고 이자까지 갚지 않을 만한 사유는 전혀 없다"며 ㄱ씨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ㄱ씨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차용증에는 ㄱ씨의 서명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서명과 다르기 때문에 진정성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차용증에 대해 과세전부심사 단계 또는 세무조사에서 제출되지 않았다가 조세 심판 단계에 이르자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차용증의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누나들로부터 ㄱ씨가 받은 돈은 반대급부 없이 지급받은 돈으로 인정되고, 더불어 돈을 빌렸다는 점을 ㄱ씨는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ㄱ씨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빌린돈에 대한 증여세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증여 관련 문제는 일반 분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 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나 증여에 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증여법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뛰어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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