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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부동산 상속 취득세 부과로

by 홍순기변호사 2016. 6. 2.

부동산 상속 취득세 부과로




상속을 통해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 상속 취득세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 범위 안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은 사망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해야 하는 상속 취득세를 납입할 의무가 있지만,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부담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 상속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병으로 아들을 잃게 되자 충격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아들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부동산 상속한 ㄱ씨까지 사망하게 되자 상속인이 명확하지 않게 되어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했는데요. 

강남구에서 ㄱ씨가 사망한 아들의 아파트를 상속하게 되면서 발생한 상속 취득세와 ㄱ씨의 아파트를 증여 받게 될 상속인이 내야 하는 취득세까지 총 3700여 만원과 1200여 만원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자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은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에 대해 1심에서는 "ㄱ씨의 재산을 상속할 상속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에 대해 독촉을 진행 해야 한다"며 정당하게 부과된 가산세를 초과한 금액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서울고법의 재판부에서는 사망한 ㄱ씨의 상속재산관리인이 강남구에게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의 재판부는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 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을 통해 얻은 재산을 일정 정도로 내야 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망인이 지불해야 할 지자체 징수금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일 뿐 망인의 상속인이 지불 해야 할 납세의무를 계승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상속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각각 받은 과세물건을 소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부동산 상속의 취득자가 아닌 상속재산관리인이 취득세 부과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상속 일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상속 관련 법률은 일반 분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나 상속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혹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상속전문변호사인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풍부한 법률 지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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