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부양료청구소송에는?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사전에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 또는 양도할 경우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나 전세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함께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요. 효도각서도 부담부증여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부모님을 잘 부양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 부동산을 증여 받은 아들이 이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여 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 부양료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아들에게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에 대해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을 증여 한 것은 단순 증여로 보이지 않고 효도 의무를 전제로 한 부담부증여 이므로 조건에 대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와 아들의 각서에 충실히 부양한다라는 문구는 증여 받은 사람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모는 부담부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증여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부담부증여에 대한 부양료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사전에 자식에게 증여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 부모자식간에 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안타깝지만 위 사례의 경우 효도각서를 통해 부담부증여를 토대로 한 판결이기 때문에 과도한 행위가 아닌 이상 일반적 부양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나 부담부증여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 혹은 부양료청구소송에 대해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 해 주시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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