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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한정승인 절차 중에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5. 31.

상속한정승인 절차 중에는?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변상한다는 점을 볼 때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같지만, 상속한정승인은 한정승인절차 후 상속이 계속되어 지지 않고,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한 이후에도 상속이 계속되어 집니다.


오늘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상속포기 효력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지 그 제척기간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 상속한정승인과 그 한정승인 절차 등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형이 사망하게 되자 그의 조카들과 형수는 다음해 상속포기신고를 신청했습니다. B는 A씨에게 '선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상속포기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며, A씨가 3순위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사실을 공지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습니다.


A씨가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되자 B씨는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야 내용 증명을 상속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 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B씨가 A씨에게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났던 원심을 깬 뒤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에서는 "민법상에서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것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이 언제 인지까지와 상속개시의 사실원인까지 심리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씨가 A씨에게 보낸 '재산을 증여 받을 경우 상속한정승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A씨가 운영중인 가게의 종업원이 수령하게 되어 A씨가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 순위 상속인들의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신고로 인하여 A씨가 3순위이라는 내용이 증명서에 적혀 있기는 하지만 B씨가 상속포기 신고의 효과를 두고 다투는 절차가 진행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A씨가 상속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B씨가 밝혔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A씨는 상속인에 대한 인지 여부를 깨닫지 못하다가 B씨가 보낸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알게 되어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한정승인과 그 한정승인 절차에 대해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에 관한 문제는 일반 분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 질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나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또는 상속 한정승인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 해 주시면 뛰어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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