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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행정소송변호사 증여세부과대상은?

by 홍순기변호사 2016. 5. 30.

행정소송변호사 증여세부과대상은?




오늘은 토지를 증여하게 되었을 때 증여 받은 토지의 형상이 여러 가지 행위와 방법을 통해 변경되어 재산가치증가 했을 경우에도 증여세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지 행정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을 더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에 있던 토지를 ㄱ씨는 며느리 ㄴ씨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해 며느리 ㄴ씨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는데요. 한편 ㄱ씨는 며느리 ㄴ씨에게 증여해 준 토지에 박물관을 설립하는 계획에 승낙을 받고, 완공하여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토지가 형질변경이 되었는데요. 과세당국에서는 상속세 조사를 시행한 결과 며느리 ㄴ씨가 증여 받았던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어 재산가치가 3배 정도 값이 오르게 되자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ㄴ씨는 "토지를 증여해준 ㄱ씨가 박물관 설립을 위해 사용승인을 받았다"며 "ㄱ씨가 운영했던 박물관은 거액의 대출로 신축하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도 바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박물관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어렵고, 매각 또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재산가치증가로 인해 이익을 창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여세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행정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법원의 재판부에서는 "ㄱ씨에게 토지를 증여 받은 며느리 ㄴ씨의 힘이 아닌 ㄱ씨의 증여로 인해 재산가치증가 했다면 증여세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박물관을 설립하여 며느리 ㄴ씨가 ㄱ씨에게 증여 받은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어 3배 이상의 가격이 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법원의 재판부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일로부터 5년 이내로 30% 이상의 재산가치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세법상 과세요건으로 보았을 때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더군다나 며느리 ㄴ씨는 토지의 재산가치 증가에 노력 여부에 대해 입증하지 않고 있다"며 증여세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소송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증여세부과대상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나 증여세부과에 대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 해 주시면, 뛰어난 실무경험과 관련 법률 지식으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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