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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사례와 판결로

by 홍순기변호사 2016. 5. 27.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사례와 판결로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재산이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로 인해 소유권이전이 되는 것을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합니다. 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취득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상속재산협의분할서라고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전에 이루어 졌다면 소급효 제한 사유가 되는 지 오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시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가 B씨의 남편 C씨가 사망하게 되자 상속자인 B씨와 자녀 7명에게 "분당에 있는 밭이 C씨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절반에 대해 명의신탁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몫에 따른 등기에 대해 이전등기 해달라"며 소송을 내어 A씨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B씨 등의 상속인들이 판결이 결정되기 전 남편 C씨의 아들 D씨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통해 지분을 넘겨 땅이 아들 D씨의 명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D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공사에서 땅을 받아버리게 되어 A씨는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B씨 등에게 "아들 D씨의 단독 명의로 인해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으니 부동산 시가 상당액에 대해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씨 등은 "상속재산협의분할서로 인해 아들 D씨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전등기의무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변론이 결론된 후 사정변경으로 법적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권리와 의무 사이의 법률 관계의 변화를 초래하는 상황까지 변론이 결론된 후의 사정변경으로 보이므로 확정 난 판결의 기판력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송법의 기초를 어지럽히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소급효 제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통해 아들 D씨에게 땅의 지분이 넘어간 시험에서 부동산 시가 상당액을 표준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에 따라 2억여 원을 원고에게 보상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소 생소하게 느껴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나 상속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상속전문변호사인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 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뛰어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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