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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회복청구권 사례와 함께

by 홍순기변호사 2016. 5. 23.

상속회복청구권 사례와 함께




전쟁 당시 북한으로 잡혀가 남한에서 행방불명 상태가 되어 상속권에 대해 침손 당했던 납북자가 상속 당시에 살아있었다면 10년이라는 상속회복 청구기간을 넘었더라도 상속회복소송을 통해 상속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속권 같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권에 침해 당했을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으로 회복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잡혀가게 되어 행방불명 상태가 되어 A씨의 대한민국 제적이 말거 됐습니다. 그로부터 일년 뒤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아버지가 사망 할 때 남긴 상속에 대해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의 생존 소식을 듣고 A씨와 가족들은 남한에서 만남을 가진 뒤 A씨는 북한 에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에 성공한 A씨의 딸이 유산 상속에 대해 자신의 부친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또한 자격이 있다며 A씨의 친척들에게 A씨의 아버지가 남긴 상속에 대해 소송을 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판사는 A씨의 딸의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상속 받은 선산의 부분을 A씨의 딸에게 주어야 한다"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관련 특례법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북한 주민도 가능하다"며 "사망한 A씨도, A씨의 딸도 이러한 법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을 내세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법상에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소실 된다고 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혹독한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민법상의 기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홍순기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 기준에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나 상속회복에 대한 다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상속전문변호사인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뛰어난 실무 경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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