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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과세대상 변호사의조언과 함께

by 홍순기변호사 2016. 5. 20.

증여세 과세대상 변호사의조언과 함께



증여세란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에게 재산을 얻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 할 수 있는 회사를 가지기 위해 현물출자한 사람이 금전 이 아닌 동산, 부동산 같은 현물로 양도로 통해 발생한 이익을 얻는다면 세금에 대하여 납입기간을 늘려주는 혜택을 받은 상태로 그 회사의 주식을 증여 했을 경우 혜택 받았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례를 통해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주회사로 바꾼 A 회장은 ㄱ사를 설립하게 되면서 소지 했던 다른 곳들의 주식을 투자하는 대신 ㄱ사의 주식에 대해 증여 받았습니다.  A 회장은 ㄱ사를 설립 하던 중 주식의 세금에 대하여 납입기간을 늘려주는 혜택에 대하여 주식 처리까지 연장 받을 수 있는 법에 따라 이천칠억여원이나 되는 금액의 납입기간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A 회장은 ㄱ사의 주식을 재단에 기탁하였는데 재단에서는 증여세를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기부에 대해 재단에 기부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러나 연장 받은 기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지불하라며 A 회장에게 십칠억여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A 회장은 소송을 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사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법원에서는 A 회장이 "기부한 주식은 재단에 한 것이므로 거액의 세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은 못마땅하다"며 낸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다시 한번 확정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과세대상에서 재단은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혜택에 대해 맞지만 이는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의도"라며 "하지만 A 회장은 주식증여로 구조조정을 목적을 두고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홍순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나요?

이상으로 사례를 통해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에 관한 법은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위 사례나 증여세에 관한 문제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뛰어난 실무경험과 법률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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