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

토지증여 가산세 부과에 대해 궁금하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5. 16.

토지증여 가산세 부과에 대해 궁금하다면




납세자가 세금을 기간 안에 내지 못한 이유가 토지증여에 대해 과세관청과 가액 평가가 다르기 때문 이라면 납세자는 부당하다고 생각 할 텐데요.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증여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홍순기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사례를 봅시다.

어머니로부터 일억삼천만원과 토지를 증여 받은 A씨는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십사억오천여만원과 십오억사천여만원을 받았고, 증여재산 가액을 십사억구천여만원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재감정을 요청했는데요, 그 이유는 개별공시지가에 약 60% 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감정 후 토지에 대해 십육억팔천구백여만원으로 평가 후 가산세를 세금을 늦게 냈다는 이유로 증여세와 함께 칠천육백여만원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1심에서는 "A씨의 토지증여에 대한 감정가액은 64%밖에 안되기 때문에 세무서의 의뢰로 시가를 감정가액으로 확정 할 수 있고, 법령을 확인하지 않은 A씨는 재감정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에 대해 세금을 적게 낸 만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판결에 대해 홍순기변호사의 의견을 통해 봅시다.

법원은 세무서에게 낸 A씨의 증여세부과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 한 판결에 대해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결을 취소하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A씨는 감정기관의 토지가액을 믿었고, 재감정 요청으로 인해 더 내야 하는 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위와 같이 토지증여에 대해 부당하게 가산세를 부과 받은 분들이나 토지증여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어려워 하지 마시고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