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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하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4. 20.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하는데요. ㄱ씨의 딸 신분인 ㄴ씨는 아버지 ㄱ씨가 사망하자 경남소재의 토지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옛풍습대로 유산을 딸인 ㄴ씨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례


ㄱ씨는 ㄴ씨에게 준 토지 또한 자신의 아버지에게 상속받았습니다. 헌데 ㄱ씨의 남동생 자녀인 ㄴ씨의 사촌 ㄷ씨 등은 민법이 제정되기 전의 시기에 당시의 관습법에 의거,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적 없이 사망하게 된 미혼 호주 소유의 유산은 그의 남동생이 물려받도록 되어있다며 큰아버지인 ㄱ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당시의 관습에 따른 유산을 딸 ㄴ씨에게 줄 수 없으며 자신들이 상속을 해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 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판결


이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 민사부에서는 ㄷ씨 등 아홉명이 ㄴ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있어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해당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이 제정되기 전 시기에는 부인과 아들이 없이 호주가 사망하였을 시에는 형망제급 원칙에 의거, 호주의 남동생에게 유산을 상속 했다면서 ㄱ씨는 사망당시 아내와 딸이 있었기에 유산을 ㄴ씨가 소유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어려운점이 있으시다면?


상속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에 대한 풍부한 승소사례와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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