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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위임장, 치매 걸린 노인이라면 법적 효력은?

by 홍순기변호사 2016. 4. 18.

상속위임장, 치매 걸린 노인이라면 법적 효력은?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상속위임장은 상속인이 바뀌는 것으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위임장과 유언장을 치매 걸린 노인이 작성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사례에 대한 판결을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위임장, 치매 걸린 노인에 대한 사례

ㄱ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양어머니인 ㄴ씨가 관절염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고, 치매를 앓고 있는 ㄴ씨가 걱정 된 ㄱ씨는 병원에 전화를 했고 병원에서는 ㄴ씨가 급히 퇴원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신고 받은 경찰은 수사 끝에 ㄴ씨가 ㄴ씨의 남동생인 ㄷ씨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ㄱ씨는 갑작스럽게 ㄷ씨가 ㄴ씨를 보살피려 한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ㄷ씨에게 ㄱ씨를 맡기게 되었고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일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ㄱ씨는 ㄷ씨가 L씨를 보살 피려 한 이유가 ㄴ씨에게 월세 육백오십만원에 해당하는 이십억원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ㄷ씨가 ㄴ씨의 재산을 본인이 갖기 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ㄷ씨는 ㄱ씨가 퇴원한 뒤, 재산은 ㄱ씨가 아닌 ㄴ씨의 동생 두 명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유언장과 위임약정서를 작성하게 해 공증까지 진행했습니다.





상속위임장, 상속전문변호사와 살펴보는 판결

재판부는 임대료 수입이 지속되어야 오랜 시간 치매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ㄱ씨를 제외하고 ㄷ씨 포함한 남동생 두명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ㄴ씨가 이미 치매가 상당히 진행 된 뒤 ㄷ씨와 유언장과 위임약정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유언장과 위임약정서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전문변호사와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위임약정서와 관련 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에 대해서는 법에 관련 된 사람들 아닌 이상 너무 어려운 분야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겪고 계신다거나 도움이나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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