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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상속! 준비하지 않으면 양날의 칼! 홍순기 변호사의 ‘분쟁 없는 상속’

by 홍순기변호사 2011. 11. 22.
상속! 준비하지 않으면 양날의 칼! 홍순기 변호사의 ‘분쟁 없는 상속’

2011년 11월 22일 동아뉴스 기사원문보기


유럽 최고 부자이자 프랑스 화장품회사 로레알의 억만장자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 모녀가 벌인 세기의 유산상속 분쟁에서 프랑스 법원은 결국 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어머니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며 후견인 보호권을 요구한 딸 프랑수와즈 베탕쿠르-메이예의 의견을 수용, 어머니 릴리안 베탕쿠르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 것이다.

이 모녀의 상속 스캔들에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한 이유는, 모녀 간의 상속분쟁이라는 극적인 요소도 있지만 분쟁이 되는 상속액 규모 때문일 것이다. 미 경제 잡지 포브스에 따르면 로레알 최대주주인 베탕쿠르의 지난해 재산은 235억달러(약27조원)로 세계에서 15번째 부호로 나타났다.

이렇듯 상속은 금액의 규모나 가족 간의 법적분쟁이라는 점에서 타 분야의 법률 분쟁과는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다. 물론, 상속법은 민법의 일종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그 동안 사람들의 관심 범위 밖에 존재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까지 유교사상이 짙은 우리나라 국민의 성향 상, 죽음과 연관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흔히들 떠올리는 것조차 싫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상속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보유한 재산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상속 분쟁 역시 늘어나는 추세임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상속법을 어려워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호주제 철폐나 친양자제도 등의 신설되는 가족법으로 상속법 자체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이혼, 재혼 등으로 획일적이지 못한 가족 관계도 이를 더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 분쟁을 다루는 일은 물론, 사전에 상속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필수적이 되었다. 복잡한 상속법을 정리해주고 첨예한 갈등으로 가족 간의 골이 깊어지는 문제를 방지해주며,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조력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의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수많은 상속 분쟁을 맡고있는 우리나라의 변호사이다. 1998년 개업 후 지금까지 셀 수 없는 상속 소송들을 수행해왔으며, 법무법인 한중 내에 상속문제연구소를 부설해 상속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속과 증여에 있어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배테랑 변호사이다.

일반인들도 겪을 수 있는 빈번히 일어나는 상속 문제에 대해 홍순기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본다.
 
재산만 물려받는다고 능사? 빚도 재산인 상속!
홍순기 변호사에게 묻는 상속의 잘못된 상식!

 
Q. 조부가 새 조모와 혼인한 경우 조모가 사망 하면 데려온 아들에게 조모가 상속 받은 조부의 유산에 대한 권리는?
 
홍 변호사: 권리가 있다. 계모자 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호적상 아들로 등재된 사람만이 상속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모의 재산은 데려온 친자에게 상속될 뿐, 본인 가족에게는 상속되지 않는다. 만약 돌아가신 조부의 유산을 되찾으려면, 부친이 조모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하거나 조모의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 등이 있다.
 
Q.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여서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살았다. 법률적 관계는 아니지만 실질적 배우자에게, 내가 죽은 뒤에 재산을 상속시켜주고 싶다면?
 
홍 변호사: 불가능하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배우자에게 법정상속권이 없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유언으로 증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각종 급여를 대신 받을 권리자로 규정하고 있다.
 
Q. 죽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다. 상속 등기를 하기 전에 일단 내 몫에서 일부분만을 단독 상속 등기가 가능한가?
 
홍 변호사: 단독으로 상속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없다면, 일부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속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협의가 끝난 후에만 1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Q. 1997년 친정아버님이 돌아가셨다. 당시의 법률에 따라 가족 간에 유산을 배분했는데, 새로운 유산이 생겼다. 1998년에 상속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새로운 유산을 나눠가지려 할 때 개정법의 적용은?
 
홍 변호사: 상속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분배된다. 우리나라 법률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최근에 새로운 재산을 발견하였더라도, 상속지분율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만 한다. 다시 말해, 추후에 발견한 유산일지라도 배분은 개정법이 아닌 기존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Q. 친부가 특정 대부업체들에서 상당한 수준의 대출을 받았다. 문제는 빚을 갚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가족인 우리에게로 상속되는지?
 
홍 변호사: 상속된다. 상속인은 사망자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받기 때문에, 의무에 해당하는 부채부담 역시 상속인에게 있다. 단, 상속받을 재산이 채무액보다 적거나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면 부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Q. 친부가 오랫동안 행방불명 상태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연락도 되지 않는 소재 불명의 사람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려면?
 
홍 변호사: 당장은 불가능하다. 상속포기는 사망여부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법원에 실종신고를 청구하여 결정이 되면 실종자는 법률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그 다음에 상속이 이행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위의 간단한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상속문제는, 막연히 재산을 넘겨주면 되는 일이라고 치부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상이다. 이에 홍순기 변호사는 "물질적ㆍ금전적 문제에 초연한 사람은 없다"며 "상속을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 분쟁을 줄이려면 최소한 유언이라도 남겨야 한다" 라고 말한다.
 
현명한 상속을 위해서는 도움을 받아서 미리 계획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교육받을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렵고 복잡하다고만 여겨지는 상속 문제, 그러나 조력과 함께 충분한 준비를 해둘 수만 있다면 ‘상속’의 긍정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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