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조세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는 정당?

by 홍순기변호사 2016. 3. 10.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는 정당?


거래내역이 있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매매가 형식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 자동차는 신차로 보아야 하며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새 차를 수출하면서 형식상으로 중간 취득자를 내세웠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는 정당하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와 판결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사례


ㄱ씨는 과거 30여명으로부터 총 마흔다섯대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해외에 수출하였습니다. 이후 세무서에 오천여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했는데요. 세무서에서는 ㄱ씨가 개인들에게 중고차를 구입한 것이 아닌 타인 명의를 빌려 형식상으로 중고매입을 하였을 뿐 사실상 자동차 제조회사들로부터 신차를 사들여 수출하였다며 환급 신청액 중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삼천칠백여만원을 환급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판결


이 사건을 담당했던 대구고법 행정부에서는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ㄱ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조세환급거부처분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한 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라고 하였으며 ㄱ씨가 실제로 신차를 수출하면서도 형식상 중간 취득자를 내세운 것에 불과한데도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