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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변호사 유언이행청구소송

by 홍순기변호사 2016. 2. 11.

유언변호사 유언이행청구소송



형제들이 아버지가 남긴 유언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아버지가 유언을 작성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유언 내용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유언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여 년간 모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아버지가 자필로 남긴 유언서를 형제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유언의 내용은 상속재산의 2/3를 A씨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1/3을 누나 1명과 동생 2명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가 오랜 기간 아버지를 모셔왔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유언을 작성했는데요. 누나와 두 동생들은 이런 내용의 유언을 아버지가 작성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서 유언을 못 따르겠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에 대해 유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는 가정 법원에 유언장 검인을 청구한 다음, 상속인들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유언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민법 제1091조는 유언장을 보관한 사람 혹은 유언장을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이후 지체 없이 이 유언장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유언서의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의 검인이란 유언장의 위조와 변조 등을 방지하고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유언서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여 유언서 보존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검증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언장 검인 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유언장을 보관하는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방문해 유언장의 원본과 더불어 자필유언장 검인신청서를 접수하면 검인기일이 지정되고, 검인기일에 법정에서 재판장은 상속인들과 함께 유언장 원본을 검증해 유언장 현재 상태에 대한 검인조서를 작성하게 된다고 유언변호사는 말합니다. 


이러한 검인절차에서 상속인들이 전원 참석하여 유언서가 작성된 경위와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언장의 보관인이나 발견한 사람은 검인결과를 기재한 검인조서를 발급받아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유언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유언장을 보관하는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은 위의 검인 절차를 거쳐 법원에 유언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유언 내용대로 이행을 할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유언이행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보관이나 발견된 유언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지와 유언자가 진의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인지, 유언장이 민법에서 정한 유효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심리하고 유언이행여부를 판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는 일단 가정법원에 유언의 검인을 청구해 검인절차를 진행하되, 검인절차에서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유언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유언변호사와 함께 유언이행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의 과정에서 유언 등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상속 유언소송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유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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