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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 묘지구입비용

by 홍순기변호사 2016. 2. 9.

상속전문변호사 묘지구입비용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구입한 묘지는 장례비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얼마 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가 부모를 위해 구입한 묘지의 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닌 부모에 대한 증여로 봐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상속전문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남매지간인 ㄱ씨와 ㄴ씨는 2010년 부모님이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자 약 50억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속 금액을 두고 갈등이 빚었고 이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남동생인 ㄴ씨는 부모님 생전 구입한 묘지 비용 560만 원과 자신이 낸 상속 등기 비용, 상속세 신고 수수료, 부모의 재산세 2300만 원 등을 포함한 3000만 원 가운데 절반인 1500만 원을 달라며 누나 ㄱ씨를 상대로 법원에 비용 상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ㄴ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ㄱ씨는 묘지는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묘지 구입비용 560만 원과 상속재산에 대해 5년간 낸 재산세 중 570만 원을 달라며 ㄴ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ㄱ씨 남매가 낸 묘지 구입비용 청구는 모두 기각한 것을 상속전문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상속전문변호사와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이 50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묘지 구입비용은 자식인 두 사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가 부담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원고나 피고가 부담을 했다고 해도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구입을 했다면 이것은 부모가 사망한 이후 사용할 묘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 것을 상속전문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묘지 구입비용을 제외한 상속 등기 비용과 상속세 신고 수수료, 사망한 부모의 재산세, 피상속인의 재산세 등은 상속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며 ㄱ씨는 ㄴ씨가 상속세 신고 수수료 등으로 지불한 2300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ㄴ씨는 ㄱ씨가 5년 동안 낸 재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와 상속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혼자 처리하는 것보다는 법률 지식을 갖춘 홍순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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