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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 기여분 주장은

by 홍순기변호사 2016. 2. 3.

재산상속 기여분 주장은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은 기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항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재산상속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기여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항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재산상속 기여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은 미망인인 ㄴ과 생활하며 총 1억 7천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그 결과 ㄴ이 사망할 당시 망인명의의 재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이후 ㄱ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과 재산상속 기여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분할재산 상속대상이 없어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부적법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전제로 한 기여분 청구 역시도 부적법하다며 청구 모두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에서 ㄱ의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ㄱ이 위 사건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기여분이 있다고 해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어 ㄱ의 기여분 공제 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ㄱ은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대법원은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상속변호사는 민법 조항에 비춰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부분 보장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위에 설명한 민법에서의 재산상속 기여분에 대한 규정에 비춰보면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와 간호 그 외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다고 해도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홍순기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기여분이 결정됐다고 해도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유류분액은 기여분과 상관없이 결정되나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면 기여분권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둘러싼 상속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행위가 필요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망자의 재산이 유지나 증가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기여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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